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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8가지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5가지에 대해 궁금하셨죠? 특히 직원 수가 4명에서 5명으로 늘었을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니 아래 요약 내용을 확인하셔도 되시고, 아래 링크 글로 이동하셔서 더욱 자세한 내용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5인 미만 &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원래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률인 관계로, 5인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파견직과 대표자를 제외한 모든 고용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이 헷갈리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주 12시간 연장 한도), 연차 휴가,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해고 절차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에는 추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해고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제공, 여성 근로자를 위한 생리휴가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추가 임금도 가산되지 않고 평소와 같은 시급으로 지급됩니다. 두 규모의 사업장 간에는 주요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차이가 있으니 사업주들은 해당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 항목 | 법 조항 | 적용 사업장 |
---|---|---|
근로조건 명시 | 근로기준법 제17조 | 5인 미만 &이상 공통 적용 |
해고 예고 | 근로기준법 제26조 | |
휴게 | 근로기준법 제54조 | |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 |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 | |
육아휴직 | 남녀 고용 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
퇴직급여 | 근로자 퇴지급여 보장법 제4조 | |
최저임금 효력 | 최저임금법 제6조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 5인 이상만 적용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 |
주 12시간 연장 한도 | 근로기준법 제53조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 2항 | |
연차 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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