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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8가지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5가지에 대해 궁금하셨죠? 특히 직원 수가 4명에서 5명으로 늘었을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니 아래 요약 내용을 확인하셔도 되시고, 아래 링크 글로 이동하셔서 더욱 자세한 내용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연차 적용, 연장근로수당)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과는 관련 없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는지, 5인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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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원래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률인 관계로, 5인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파견직과 대표자를 제외한 모든 고용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이 헷갈리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주52시간 근로기준법, 5인 미만 vs 이상 사업장 확인)

혹시 등록된 직원이 5명 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부 사업이나 근로기준법 기준에 늘 등장하는 상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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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주 12시간 연장 한도), 연차 휴가,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해고 절차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에는 추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해고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제공, 여성 근로자를 위한 생리휴가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추가 임금도 가산되지 않고 평소와 같은 시급으로 지급됩니다. 두 규모의 사업장 간에는 주요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차이가 있으니 사업주들은 해당 규정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 항목 법 조항 적용 사업장
근로조건 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5인 미만 &이상
공통 적용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휴게 근로기준법 제54조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육아휴직 남녀 고용 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퇴직급여 근로자 퇴지급여 보장법 제4조
최저임금 효력 최저임금법 제6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5인 이상만 적용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주 12시간 연장 한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 2항
연차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