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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수당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의 의미와 계산 방법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 별 가상수당 지급 여부 및 포괄임금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선 요약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설명, 계산 예시,  각종 수당을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사용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해주세요.

 

 

초과근무수당 계산 (포괄임금제 계약서 다운, 연장/ 야간/ 휴일 근무 가산수당)

근로자가 야간,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했을 경우 어떻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가산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머리 아프셨죠? 연장, 야간, 휴일근무 시 시간 외 근로수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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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로 수당 요약

상시근로자 수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야간근무,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경우에 초과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 수 계산 (주52시간 근로기준법, 5인 미만 vs 이상 사업장 확인)

혹시 등록된 직원이 5명 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셨나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부 사업이나 근로기준법 기준에 늘 등장하는 상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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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의 금액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과 같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쉬는 날에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의 50%가 추가적으로 지급되며, 만약 일정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까지 하게 된 경우, 해당 시간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보통 통상임금의 50%가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한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계산하여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추가 수당 없이 추가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포괄임금제는 지급하기로 한 임금에 미리 계산된 시간 외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따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계약서에 포함하기로 한 초과 근무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