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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방식, 조건, 계산법, 그리고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 기한 등 헷갈리셨죠? 퇴직금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고 늦게 지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연 이자와 이자 계산법까지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퇴직금 제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 제도 vs 퇴직연금 제도
2. 지급 조건
3. 계산법
4.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5. 지급 기한 및 이자
퇴직금 제도 vs 퇴직연금 제도
회사의 규모와 무관하게 1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에게는 퇴직급여(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과 퇴직연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둘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퇴직금 제도의 경우 회사가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한꺼번에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회사가 금융기관(은행)에 매월 퇴직급여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고 직원이 퇴직하는 시점에 적립된 모든 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소규모의 사업장은 보통 퇴직금 제도를 사용합니다.
지급 조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직원이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 소정근로시간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회사에 적용되며, 근로자가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등이라고 할지라도 위의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 조건은 고용 형태가 달라진다고 해도 달라지기 전후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며,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 양도 등의 변경이 있어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수습기간, 부상/질병,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개인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0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로 모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아주 영세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일지라도 반드시 지급해야합니다.
계산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직원 재직 총 일수/365)
1일 평균임금 간단 공식: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직전 3개월 간 총 일수
1일 평균임금 복잡 공식: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
퇴직 하루 전부터 1년간 받은 상여금 x 3/12
+
퇴직 하루전부터 전년도 연차휴가 수당 x 3/12)
÷
퇴직 직전 3개월 간 총 일수(약 89~91일)
※ "3/12"의 의미:
1년 = 12달
12달 중 3개월분을 계산하기 위함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에 직원이 재직한 총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하여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히 해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퇴직 전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 상여금과 연차휴가 수당까지 고려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에 3개월분의 상여금과 3개월분의 전년도 연차수당을 모두 더한 뒤 나온 값을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위의 표 참조)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이라고 하면, 한 달치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위와 같이 계산을 하면 얼추 비슷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계산기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만약에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했을 때 1일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아닌 1일 통상임금으로 구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3개월간 받은 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지만, 통상임금은 시간금/일급/주급/월급 금액 등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근로수당 등 추가 수당이나 성과급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적인 임금이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을 구한 값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퇴직금 계산을 다음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 퇴직금 계산:
1일 통상임금 x 30일 x (직원 재직 총 일수/365)
통상임금은 주로 해고예고수당, 산전 후 휴가수당,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 등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 및 이자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라고 하여 퇴직금, 임금, 상여금 등 퇴직자가 받아야 하는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14일이 이내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합의가 있었든 없었든 14일이 초과했다면, 지급하는 날까지 매일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지연이자 계산 공식:
지연된 임금 x (지연일/365) x 20%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앞두고 계신 사업체 대표님이시거나,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 근로자라면 위의 내용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 받으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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