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 두 명 밖에 근무하지 않는 업장이든 수천 명이 일하는 기업이든 모두 지켜야 하는 규정인 휴게시간. 얼마나 부여해야 하는지, 지켜야 할 조건이 있는지,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정확히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휴게시간 관련 주요 요약 내용은 스크롤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휴게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분쟁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요약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의 정의와 관련 규정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주어지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분할 제공은 가능하지만 너무 짧은 분할로 인해 휴게시간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관련 분쟁 사례도 있으므로 휴게시간 조건을 확실하게 정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Human Resourc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연차, 주휴수당 등 정리) (0) | 2023.05.31 |
---|---|
지연이자 제도: 임금체불 및 퇴직금 지급 지연 (0) | 2023.05.29 |
퇴직금: 지급 기한 후 이자 및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기) (0) | 2023.05.26 |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신청기간 (기한 지나면) (0) | 2023.05.24 |
임금 계산법: 한달 미만 근무 중도퇴사 직원 (주휴수당) (0) | 2023.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