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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 명 밖에 근무하지 않는 업장이든 수천 명이 일하는 기업이든 모두 지켜야 하는 규정인 휴게시간. 얼마나 부여해야 하는지, 지켜야 할 조건이 있는지,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될 수 있는 경우가 정확히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휴게시간 관련 주요 요약 내용은 스크롤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휴게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분쟁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식사시간, 임금 지급, 분할제공, 미준수 처벌)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셨나요? 식사시간이 곧 휴게시간이 될 수 있는지, 휴게시간 관련하여 지켜야 할 규정 및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휴게시간 임금 지급 의무 여부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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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요약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의 정의와 관련 규정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주어지는 것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분할 제공은 가능하지만 너무 짧은 분할로 인해 휴게시간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관련 분쟁 사례도 있으므로 휴게시간 조건을 확실하게 정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